2007년08월19일 67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- ① 철도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
- ②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
- ③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
- ④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
-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철도사업약관은 철도운송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. 따라서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은 철도운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.